Burmese Labels는 2019 년 봄부터 필수가 될 것입니다
(미얀마)
양곤에서
2018 년 11 월 12 일
미얀마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중앙위원회 (의장 : 상업 장관)는 일본에서 제조, 판매 및 수입 된 많은 제품에 대한 버마어 언어를 제정하는 통지 (이후 통지라고 함)를 발표했습니다. 2019 년 4 월 26 일까지 유예 기간 이후 통지를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을받을 수 있습니다.
Burmese의 필수 디스플레이는 2014 년에 제정되었지만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은 소비자 보호법 (이하 2014 년 법이라고 함)에 규정되었습니다. 통지에 따르면, 필수 내용은 (1) 사용 지침, (2) 저장 방법, (3) 독성 성분에 관한 안전 예방 조치 및 (4) 부작용입니다. 이 범위의 범위는 또한 통지에 의해 상당히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지만 상무부에 따르면, "우리는 현재 상세한 사양을 제공하는 표준 운영 절차 (SOP)를 준비하고 있으며 주로 식품 및 화장품과 같은 인간 건강과 관련된 일반 소비재에 중점을 둡니다." 많은 제품 수입품은 미얀마의 중국과 태국에서 왔으며 식품 부문에서는 제품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우연히 애완 동물 사료를 섭취 한 어린이들이 건강 피해를 불평했으며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위반에 대한 처벌에는 권장 사항 및 엄격한 경고뿐만 아니라 손해에 대한 보상, 판매 금지 및 피망 슬롯 라이센스 취소도 포함됩니다. 실행 시스템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상무부에 따르면 시장에서만 체포되며 세관 허가 시점에 시험이나 착취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현재, 검사 시스템은 상무부의 소비자 정책 국 내에 설립되고 있으며, 통지가 구현 된 후 상업부는 실제로 소매점 및 기타 위치를 순찰하여 검사하고 감지 할 것입니다.
2014 년 법을 개정하는 새로운 소비자 보호법은 현재 다이어트에서 논의 중이지만, 상무부는 새로운 법이 2014 년 법의 내용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므로이 통지는 새로운 법이 제정 된 시간에 관계없이 유효합니다. 의무적 인 버마어 언어 디스플레이가 일본 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조치가 필요한 정도와 미래에 발표 될 정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합니다.
(Kuntulain, Shimoda Satoshi)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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