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6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형사소송법에 부재재판 제도를 추가한 것입니다. 이 제도의 결정은 동시에 통과된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함께 해외도피자 추적을 지원하는 법제도를 개선하고, 현재의 도망자 추적에 관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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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근 시 재판 전 단계에서 피망 바카라의 개입 가능 여부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93조는 “인민법원이 궐석재판을 할 경우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가까운 친족도 변호인을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그 가까운 친족이 변호인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재자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피고인의 피망 바카라를 선임할 수 있다.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 또는 법률 구조 기관의 임명. 그러나 이 조항은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명백히 개입하는 시점은 인민법원이 궐석재판을 결정한 이후이며, 개정 형사소송법은 궐석재판 전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적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기소 및 수사 단계에서 피망 바카라 개입 및 변호권 행사에 대한 검토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용의자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경우 피망 바카라가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범죄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문을 받거나 강제조치를 받은 날부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즉, 피의자가 사건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수사와 심사, 기소 단계에서 피망 바카라가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은 규정되지 않은 회색지대다. 법에 의해.
2. 부재자 재판의 조건이 충족되든 아니든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1조는 “인민법원은 검토를 거쳐 기소 내용이 범죄 혐의가 분명하고 재판 부재 절차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이 공소를 개시한 후 인민법원이 궐석재판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인민법원이 궐석재판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가 여전히 있습니다. 부재자재판은 피고인의 정확한 소재를 알고 효과적인 송달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피고인의 은신처가 확정된 경우에만 효과적인 송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법자의 본래 의도임을 알 수 있다. 지역 사법관을 통해. 다만, 피고인이 상기 소송서류의 전달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송서류를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현지법에 따라 공무송달이 허용되나 피고인이 피망 바카라에 관련된 정보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 공지기간 내에 소송(질병, 국가/지역 일시 출국 등)이 발생할 경우, 이 배송방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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