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지원자의 이전 업무 능력, 업무 경험 및 전문적 수준을 알지 못합니다. 지원자의 이해와 신뢰는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고용주에게 제시한 지원자의 자기 소개 및 전문 자격증에 기초합니다. 이력서를 고의로 위조하거나, 학력을 위조하거나, 허위 이력서를 위조하여, 고용주를 사취한 경우노동에 서명계약, 그렇다면 이 근로계약은 아직 유효합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바카 랏법무법인 왕쯔(Wang Zi) 변호사가 전문적인 설명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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